메디케어 신청
<문> 1946년 3월생으로 오늘 3월에 65세가 되기 때문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이미 40 근로 크레딧을 확보, 메디케어 Part A는 무료로 받게 되나 Part B와 Part C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직장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메디케어 Part A를 먼저 신청하고 Part B와 Part C 가입은 은퇴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까? 연기를 한다면 벌금을 내게 되는지요? 그리고 Part D는 어떻게 됩니까?
(2)만약 Part C에 가입해도 개인 보험회사로부터 추가 보험(Medigap)을 구입해야 합니까?
(3)언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고 무슨 서류를 갖고 가야 합니까? (하와이 독자)
<답> (1)연세가 65세 되었을 때 이미 40 근로 크레딧을 얻었다면 무료로 받게 되는 메디케어 Part A(병원 보험)를 먼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하면서 직장 보험을 받게 된다면 메디케어 Part B(의료 보험) 신청을 늦출 수 있으며 직장 보험이 끝나거나 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어느 것이던지 먼저 끝나는 대로 Part B를 신청해도 벌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 Part B 등록을 늦추겠다는 귀하의 뜻을 사회보장국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케어 Part C(Medicare Advantage Plan)에 가입하려면 Part A와 Part B 두 개를 다 소지해야 하며 Part C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보험에 약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그 보험이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Part D) 만큼 좋은 플랜이거나 또는 더 좋은 것이라면 직장 보험을 갖고 있는 동안 다른 약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 둘 때까지 Part D 가입을 늦추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방약 보험(Part D)에 가입하려면 Part A나 Part B 또는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처방약 보험에는 매달 보험료가 있으며 그 액수는 가입하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Part D에 가입하려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2)메디케어 Part C에 가입하게 되면 갖고 있던 추가 보험(Medigap)은 메디케어 공제금과 코페이먼트 지불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Part C에 가입한 후 추가 보험을 즉시 취소하지 않으면 월 보험료는 귀하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Part C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을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사실 Part C 플랜 가입자에게는 추가 보험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메디케어를 신청하려면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연락해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통화 시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를 문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연령 증명서(출생 증명서 혹은 여권) 그리고 최근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신청
<문> 63세로 40 근로 크레딧을 갖고 있으나 최근에 실직했습니다. 마땅한 직장을 찾을 수 없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지금 신청 하는 것과 또는 만기 은퇴 연령인 66세까지 기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독자)
<답> 조기 은퇴 연령에 은퇴하는 것과 만기 은퇴 연령에 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은퇴를 만기 은퇴 연령에 하지 않으면 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조기 은퇴를 택하는 경우 몇 개월 빨리 하느냐에 따라 은퇴 연금이 삭감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연금을 신청할 때 사회보장국에서 알려 줄 것입니다. 다른 차이점은 조기 은퇴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계속 일을 한다면 연 수입이 사회보장국에서 지정한 규정 액수를 초과할 경우, 연금 액수가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2011년 규정액인 1만4,160달러를 초과한다면 초과 액수 2달러 마다 연금 1달러가 삭감되며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에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까지 규정액인 3만7,680달러를 초과하는 3달러 마다 연금에서 1달러가 삭감됩니다. 그러므로 조기 은퇴를 신청할 것인지 또는 만기 은퇴 연령까지 기다릴 것인지는 순전히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NAPCA는 전국에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해 노인들의 처방약 보험이나 저소득층 보조금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 보내실 주소: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 90010
미셸 박 스틸
가주 조세형평국위원 및
전국 아태 노인협회 보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