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에 대해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시민권 신청 때 최소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최소 4년9개월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2년9개월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하여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한다.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 때 필요한 미국 거주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 때 미국 거주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셋째, 시민권 신청 전 최소 3개월을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나 이민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넷째,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한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민권 시험이 쉽지 않을 수 있다. 50세 이상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55세 이상으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현재 시민권 시험 중 영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귀화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하여야 한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 때 언급하여야 한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2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을 가지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 운전 기록도 시민권 신청 때 언급하여야 한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형사기록을 얼마나 정직하게 신청서에 적느냐 하는 것이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기록이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부터 5년 이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