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진보단체 "속지주의 반대론 근거없어"

2011-02-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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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일부 연방 및 주 의원들이 불법 체류자의 자녀인 앵커 베이비(anchor baby)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녀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불법 체류를 감행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 베이비는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불법 이민자 자녀가 18세가 되면 가족의 미국 영주권을 청원할 수 있어 가족 전체를 시민권자로 만드는 `닻(anchor)’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

전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최근 발표된 미 민간연구단체 퓨 히스패닉 센터의 불법 이민자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입법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들이 이같이 지적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퓨 히스패닉 센터가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자녀를 갖고 있는 불법 체류자의 대다수는 수년전에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약 8% 정도인 35만명이 최소한 부모중 한명이 불법 이민자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들 부모의 91%는 2008년 이전에 미국에 온 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004년전에 미국에 온 경우가 61%, 2004-2007년 사이에 미국에 온 경우가 30% 그리고 2008년 이후가 9% 조사됐다.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프로그레스’의 엔젤라 켈리는 "퓨우 리서치 보고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해 시민권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월경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뒤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부 공화당 소속 연방 의원 및 14개 주 의원들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정책의 폐지를 위한 공동 캠페인과 함께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주장하는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프랭크 샤리 대표도 "불법 체류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 청원을 하려면 최소 21살이 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시민권 취득 청원을 할 수 있으려면 10년간 모국에 거주해야 하는 만큼 속지주의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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