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 “학연.지연 안돼”
2011-01-29 (토)
▶ 뉴저지 공립교.차터스쿨 직원 채용 법안 추진
뉴저지가 주내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에서 학연 및 지연에 의한 교직원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하원 상정이 추진 중인 관련 법안은 주내 588개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의 직원 채용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학군장이나 이사진, 인사과장, 학군 소속 변호사 및 비즈니스 행정가와 연관된 신임 교원 선발 등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지난달 주하원 교육분과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에디슨 지역을 비롯한 일부 주내 지역학군에서는 연줄을 통한 채용이 만연해 논란이 돼왔던 터라 이번 법안이 현실화되면 교육계에 상당한 개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법안 상정을 주도하고 있는 18명의 주하원의원 중 하나인 폴 마리아티 의원은 “학연·지연에 의한 채용을 규제하지 않으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부당하게 채용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된다”며 학연·지연을 이용한 교육 공무원 채용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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