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58층 빌딩 오른 스파이더맨 법정서다’
2011-01-26 (수) 12:00:00
▶ 공적불법방해, 무단침입, 체포불응 등 적용
샌프란시스코 고층 주거용 빌딩을 흡착 컵 하나로 오른 일명 ‘스파이더 댄’이 24일 SF법정에 섰다.
지난해 노동절인 9월6일 고층빌딩 전문 등반가인 댄 굿윈(55)은 밧줄 없이 흡착 컵만을 이용해 SF다운타운 미션 스트리트에 위치한 59층(197m) 높이의 밀레니엄타워 외벽을 타고 꼭대기에 올랐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SF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굿윈은 검찰이 기소한 공적불법방해(일반 대중에게 해를 주는 불법 행위), 사유지 무단침입, 체포불응 등 3개의 경범죄에 대해 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층빌딩에 화재가 발생하면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등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빌딩을 올랐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의 시어스타워를 오른 경력도 있는 그는 이번 재판에서 하나라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1년형과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