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핏불 불임수술 의무화’부결

2011-01-2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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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프레스시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사이프레스시에서 제안되었던 ‘핏불’의 불임수술 의무화 시 조례안이 부결됐다.

사이프레스 시의회는 24일 저녁 열린 본 회의에서 핏불 불임수술 조례안이 합당치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부결시키고 핏불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해 다시 심의키로 의결했다.

이에 시의회는 문제를 일으킨 핏불에 대해 동물통제국이 ‘위험한 개’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현 시 조례를 강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 조례안을 만들어 상정해 줄 것을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 새로 만들어질 새 조례안은 올해 말께 시의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현행 사이프레스시 조례는 애견이 36개월 내에 사람이나 다른 개를 2번 이상 물어 부상을 입혔을 경우 ‘위험한 개’로 분류하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날 시의회에서 주민 패티 루스코는 “핏불이 주민들을 위협하는 문제를 불임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핏불을 불임하는 문제는 시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 개 주인들에게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사이프레스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애견이 사람을 물었다고 신고된 케이스는 99건으로 이중에서 핏불은 없었다. 핏불이 다른 개를 공격한 케이스는 1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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