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아니어도 교사 될 수 있다
2011-01-24 (월)
▶ 뉴욕한인교사회 ‘한국어 교원 양성 연수회’
▶ 교사자격증 취득방법 등 소개
뉴욕뉴저지 일원의 한국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연수회’가 22일 뉴욕한인교사회(회장 김은주) 주최, 뉴욕한국교육원(원장 이석) 후원으로 뉴욕대학에서 열렸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없는 한인 현직 교사 및 교직 진출 희망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에서는 주정부마다 다른 정교사 자격증을 다양한 경로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 기본적으로 뉴욕은 학부과정의 학과목(GPA) 평점이 2.5이상, 뉴저지는 평점 2.75이상을 요구하며 일반의 인식과 달리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교사가 될 수 있다.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학군이나 중앙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 교장 재량에 따라 취업 및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한국어 교사 자격을 추가 취득하는 ‘액트플(ACTFL)’ 시험과 더불어 수업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최신 교육기술 및 효과적인 교습법도 소개됐다. 이날 뉴욕주 자격증 취득 기준을 설명한 뉴욕시교원노조(UFT) 소속 자격증 전문가 피터 메이슨씨는 “ESL과 이중언어 및 과학과 한국어 등 제2외국어는 교원 인력이 부족한 분야”라며 많은 한인들의 교직 진출을 장려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뉴욕한인교사회가 22일 뉴욕대학에서 개최한 한국어 교원 양성 연수회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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