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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입학시험 LSAT 대학마다 자율 선택 추진

2011-0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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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입학시험인 LSAT 없이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미 법조 협회(ABA)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현재 입학지원자의 LSAT 시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각 학교별로 자율 선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협회는 수년 전부터 학부입학생의 SAT나 ACT 시험성적 제출 의무 규정을 속속 폐지한 대학들마다 입학지원자가 증가한 점을 들어 LSAT 성적 제출 의무화 폐지가 법대 입학 지원자 증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LSAT 시험 성적 제출이 각 대학의 자율 선택형으로 전환되면 LSAT 성적을 입학심사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법대의 인가 승인 기준도 한층 완화돼 법대 설립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그간 미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입학생의 높은 LSAT 성적에 지나치게 연연하며 법대 순위 평가에만 치중한 나머지 다양화 계층의 입학생 유치 노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많았었다. 이와 관련, LSAT 시험주관처인 법대입학시험위원회(LSAC)는 협회에서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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