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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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왕따 엄중 단속”

2011-0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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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 왕따 금지 법안 서명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5일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의 왕따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2002년 주내 최초로 제정된 왕따 금지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기존에는 권고 사항이었을 뿐 의무조치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주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학교 안전팀 구성의 의무화해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이 왕따 현장을 발견했을 때 대처 요쳥 등에 대한 교육도 제공되며 주정부가 각 학군별로 프로그램 운영 현황도 평가하게 된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왕따 금지 법안과 더불어 스쿨버스 광고 허용 법안에도 서명했다. 스쿨버스 광고 게재는 주내 학군의 추가 수입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군은 담배와 주류광고를 제외한 광고를 실을 수 있으며 광고 요금도 자체 결정할 수 있다. 광고 수입의 절반은 스쿨버스 운영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학군 사정에 따라 독자적인 지출 권한도 갖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콜로라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이 스쿨버스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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