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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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의 중요성

2010-12-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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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상식

얼마 전 한 독자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사업체를 에스크로를 통해 매각했는데 에스크로 종결 후 가주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으로부터 꼭 받아야 할 세금 완납증명서(Certificate of Tax Payment)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세금 완납증명서는커녕 전 셀러가 아직도 판매허가증을 반납(closing)하지 않아 판매허가증을 클로즈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독자가 사업체 구입 때 에스크로를 거쳤다면 이런 문제로 고초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다시 한 번 사업체 매매 때 아무리 거래액이 적다하더라도 꼭 에스크로를 통하여 매매할 것을 권하며 사업체 에스크로 종결 때 반드시 어떠한 세금들을 정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가장 중요한 일은 판매세의 세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이다. 조세형평국 관할이며 셀러의 사업체 소유기간에 미납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에스크로 종결 때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하며 바이어는 셀러로부터 위에 설명한 세금 완납증명서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는 셀러의 사업체 매각대금의 지불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Taxation code section 6811.6812 and 6813)


증명서 신청 방법은 마지막 판매 보고서를 담당 회계사에게 받아 해당 가주 조세형평국의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모든 세금을 완납하고 에스크로용 세금 완납증명서를 신청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10일 안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받을 수 있으며 위의 증명서 신청 때 반드시 ▲에스크로 지침서 ▲종결 지침서 ▲장비 목록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둘째, 세금 완납증명서는 가주 노동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바이어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셀러의 미납된 세금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세금 완납증명서’를 에스크로 종결 전까지 제공해야 하며 판매세 완납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위의 세금 완납증명서의 발급 때까지 바이어는 셀러의 사업체 매각대금의 지불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위 판매세 완납증명서 발급과정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는 가주 지방조세청(Franchise Tax Board)으로부터 사업체 매각증명서(Bulk Sal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해당 사업체에 관련된 법인세, 사업체 소득세, 개인 지방 소득세 등이 완납되어 있다는 증명서이다. 신청방법은 에스크로 시작 때 에스크로 진행자가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213)427-3600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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