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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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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회사채무 책임(1)

회사 사장도 회사 부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주식회사 같은 법인체를 갖고 있으니 사장 개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안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한인 김모씨가 한인 증권회사 직원의 잘못으로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본 일이 있었다. 김씨는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증권회사를 소송했으며 피해자 김씨가 승소했다. 이 때 증권회사 사장, 여러 부사장 및 다른 임원 등 각 개인과 회사가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얼마 전 한 TV에서 방영된 소액재판 장면 내용에 회사 사장과 가족들이 한 식당에서 외상으로 음식을 사먹었다. 식당은 회사 사장에게 음식비를 내라는 소액 재판을 청구했다. 식당 주인은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 했다. 허수아비 회사였다. 법원은 개인에게 전액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특히 한인 법인체에서는 사장 이외에도 수십 명의 부사장 직함을 두고 있는 곳도 있다. 이들도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기가 쉽지 않다. 엉뚱한 명예 보직으로 개인이 배상해 줄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주식회사는 개인과 차별을 두기 때문에 법인체라고 부른다.

법인체인 유한 동업체(LLC), 회사 사장 또는 회사의 주식 소유주가 사업체에 대한 개인한테까지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법인체인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회사의 책임에 대해 회사의 사장, 관리인 또는 주주 개인에게 사업체 부채 책임이 부과되지 않기 위함이다.

법원에서 법인체인 회사, LLC 소유주에게 개인적 책임을 묻기도 한다. 이것을 ‘법인체 책임은 개인 책임(piercing the corporate veil) 부과’라고 한다. 이것은 법인체의 주주 또는 법인체 개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뜻하지만 주식회사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벗겨내는 것을 말한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체의 문을 닫지 않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회사가 많다. 이런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법인체 부채 책임 개인에게 이전된다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체 사업체 문을 닫은 후에 사장, 임원 또는 주식 소유주에게 회사 부채에 대한 개인 책임을 묻는다면 더욱 황당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거꾸로 말해 돈을 못 받은 채권자는 문 닫은 법인체에 대해 돈도 못 받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란 말인가?

법인체를 운영했던 사업체 업주한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법인체 잘못에 대한 청구 필요성

법인체에 물품을 공급 했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문을 닫은 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문을 닫은 법인체 사업체에는 재산도 없다.

그러나 문을 닫은 법인체를 소유한 주인, 사장 개인과 임원 개인들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에 이들 개인에게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는 법인체 소유주의 개인 재산을 찾아내 이들 개인 재산을 취득함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법인체의 법적 책임

법인체 주식회사 또는 LLC 소유주는 회원으로 되어 있다. 법인체는 개인 사업체 또는 동업체와는 차이가 있다. 법인체 소유주인 개인한테는 채무에 대해 제한적인 책임이 있다. 개인 사업체는 무제한 책임이 있다.

법인체에 대해 이러한 제한적 책임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체의 부채 채무가 개인에게는 없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체도 개인에게 제한적 책임이 법적으로 부여 되어있다. 특정한 경우 법원은 법인체 개인에게 무제한 책임을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법인체 책임이 개인한테 무제한 책임 부여가 된다. 주주가 35명 이하인 S주식회사(closely held corp)도 여기에 해당된다.
리&트랜 법률회사
(213)612-8906


토마스 서변호사/리&트랜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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