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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생 처벌 일반 공개한다

2010-12-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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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안전법안’ 만장일치 승인

뉴욕시내 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체포 및 처벌 내용에 관한 상세 자료가 앞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뉴욕시의회가 21일 ‘학생안전법안(Int.442)’을<본보 12월17일자 A6면> 만장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최종 서명을 남겨 놓고 있다. 시장 서명을 거쳐 법제화가 되면 앞으로 시내 모든 공립학교는 경찰국과 협조 아래 관련 자료를 최소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또한 일반 학부모들도 온라인에서 각 학교별로 교내 학생 체포 건수 및 정학이나 퇴학 등 각종 학생 처벌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관련 자료는 연방 사생활 보호법에 의거, 일반에는 비공개 자료로 규정돼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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