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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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물비용으로 00달러 걷겠습니다”

2010-12-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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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한인학부모 일방요구에

▶ 대다수 학부모들 “불쾌해”

연말연시를 맞아 뉴욕·뉴저지 일부 학교에서 한인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거센 바람까진 아니지만 교사와 교장에게 줄 성탄 선물 구입을 명목으로 일부 한인들이 한인 학생 가정에만 일정액의 공동 부담을 요구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포착되면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특히 학급별로 걷는 돈은 소수의 몇몇 한인이 주동이 돼 임의로 학생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해 통보하는 형식이 많은데다 학년이나 학급별 학생 수에 따라 일인당 부담시키는 경비도 천차만별이다.

퀸즈의 한 초등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다는 한 주부는 “학급에 한인학생이 절반 정도인데 한인학생에게만 일률적으로 10달러씩 걷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내키지 않아 거절했더니 오히려 상대편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여 황당했다”는 경험담을 털어놨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또 다른 한인 주부도 “그간 자녀가 직접 만든 정성어린 카드에 맛난 초콜릿 막대하나를 얹어 성탄인사를 해왔던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 이런저런 명목으로 일부 한인들이 오버하는 바람에 자칫 ‘한인들의 치맛바람’이란 오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바쁜 이민생활로 학교 방문이 잦지 못한 대다수 한인 이민자 학부모들이 학급 대표를 자청하는 소수를 위해 들러리 노릇하는 것만 같아 불쾌할 뿐만 아니라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이들의 치맛바람에 역풍을 맞는 것은 결국 전체 한인학생들이라며 한인사회 차원의 자중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 전국적으로 교사나 교직원에게 고가의 물건이나 현금 선물은 금지돼 있으며 뉴욕시도 스승의 날은 물론, 생일이나 기타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학부모가 교사나 교직원에 일인당 50달러 이상의 선물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급에서 공동으로 비용을 거둘 때에도 학기 중에는 일인당 5달러, 학기 말에는 7달러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물은 현금은 물론, 상품권, 공연 티켓, 여행권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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