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달팽이 폭발’ 소송 기각

2010-12-1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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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구이를 포크로 찌르자 쏟아진 뜨거운 버터에 와이셔츠를 버렸다”며 산라파엘의 고급 레스토랑을 상대로 고객이 낸 손해배상 소송(본보 11월 17일, 12일 7일 보도)이 기각됐다.

지난 6월 산라파엘의 ‘시푸드 페들러’ 식당에서 달팽이구이를 주문한 체드위크 세인트오하라씨와 스티프 리게티씨가 “달팽이가 옷과 얼굴에 터져 둘만의 생일 파티를 망쳤다”며 7,500달러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15일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92년 멕시코 음식인 엔첼라다에 닭뼈 조각이 발견된 것을 문제삼아 제기됐던 소송이 기각된 판례를 인용, “많은 음식에 그것에 수반되는 약간의 ‘위험’이 있다고 미리 생각하고 먹어야 한다”고 일명 ‘달팽이 폭발’ 소송을 기각시켰다.


한편 사건이 주류언론에 공개되면서 소송을 당한 식당은 달팽이구이 매출이 두 배로 뛰어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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