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동식 화로 가정서 사용금지

2010-12-1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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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구나비치시

라구나비치시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 뒤뜰에서 이동용 화로대(fire fits) 사용을 금지시킨다.

라구나비치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미팅에서 논의된 ‘이동용 화로대 사용’을 내년 6월1일을 기해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주민들의 안전과 대형화재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이동용 화로대를 사용할 때 부주의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개스관으로 설치된 화로대는 허용할 방침이며 휴대용 바비큐 그릴과 영구 설치된 바비큐 그릴도 이 조례안에서 제외된다. 개스관으로 연결된 화로대는 주택 건물에서 1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화재 위험성 존’ 내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2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켈리 보이드 시의원은 “개스관으로 작동되는 화로대는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이에 개스관 화로 사용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위해 운동을 벌여온 주민 데이빗 혼은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의 레저생활을 빼앗으려 함에 있지 않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 일대 주민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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