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감 임명 무효 반대파 학부모 소송
2010-12-09 (목)
내달 취임을 앞둔 캐슬린 블랙 뉴욕시 교육감 내정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두 번째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킴 제프리 뉴욕주하원의원과 일부 반대파 학부모들은 블랙의 시교육감 임명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8일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데이빗 스타이너 뉴욕주교육국장이 교육계 경력이 전무한 블랙의 시교육감 임명이 가능하도록 자격규정에 관해 특별 배려한 예외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접수됐던 첫 번째 법정 소송은 시교육감 직책 수락에 필요한 블랙 내정자의 학력을 문제 삼았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주교육국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스타이너 국장은 블랙 내정자의 뛰어난 지도력을 높이 칭송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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