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 신분 증명 안돼”
2010-11-16 (화) 12:00:00
버지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이 운전 면허증 발급 시 합법적인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연방 노동허가서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돼 왔으나 주 법무부 당국도 최근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켄 쿠치넬리 법무부 장관은 공식 논평을 통해 DMV의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쿠치넬리 장관은 “DMV가 노동허가서가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하는 증거로 신뢰할 문서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 문서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쿠치넬리 장관은 또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법 거주자인 경우 법정에서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다”며 “이도 DMV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쿠치넬리 장관은 노동허가증 하나만 가지고는 합법신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국토안보부의 2008년 규제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쿠치넬리 장관은 “DMV가 현재 추방 절차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발급된 운전 면허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취소할 권한은 없다”며 “DMV가 그와 같은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주 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치넬리 장관의 이와 같은 논평은 리차드 홀컴 DMV 커미셔너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DMV는 2개월여 전부터 임시적으로 운전면허발급 시 노동 허가증(Employee Authorization Documents)을 합법적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동허가증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임시 거주하면서 취업할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발부해 온 것으로 DMV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면허증 발급 시 합법적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돼 왔다.
현재 합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정부 문서는 약 20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DMV가 노동허가서를 합법 신분 증명서 서류에서 제외한 것은 두 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볼리비아 출신 이민자 칼로스 몬타노가 올해 8월 1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녀 1명을 사망케 하고 2명을 부상시킨 사건이 일어나면서 면허증 관리에 대한 불평이 터져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내려졌다.
DMV 관계자들은 몬타노가 추방 절차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허가서를 사용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