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칼럼 - 파산과 개인 세금 탕감 기준
2010-11-12 (금)
경기 침체와 대량 실직이 장기화 되며, 개인 파산은 2009년에는 약 백 사십만명이 신청해 2008 년에 비해 32%가 증가했다.
올 해에도 많은 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고, 또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파산에 따른 개인 세금의 탕감 기준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payroll withholding tax (고용인 원천징수세)나 sales tax(판매세)는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 소득세는 일정 시효가 지난 경우 탕감될 수 있으나, 파산 신청 챕터에 따라 탕감의 방법이 달라진다. 이때 소득세가 일정 시효를 지나 탕감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파산 이외의 다른 행정 절차 (administrative resolution methods)를 통해 밀린 세금을 IRS와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하겠다.
행정 절차에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책, 벌금 삭감 요청, 분할 납부, 협상을 통한 구제책등이 있다. 우선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IRS을 비롯한 모든 채권자의 부채 상환 독촉으로 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automatic stay (자동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부채 정리인 챕터 7의 경우 세금도 다른 부채들과 함께 압류 재산을 팔아 정리되며, 부채의 대부분이 탕감되므로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지불 능력이 있을때 가능한 채무 조정인 챕터 13의 경우 세금 액수와 상환 기간이 재조정되며 보통 5년의 상환기간 후에는 남은 금액이 소멸된다. 이때 탕감 대상이 아닌 세금은 우선 순위를 갖게되며 상환 기간안에 전액 갚아야 한다.
IRS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세금이 부과된 후 10년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시효가 지난 개인 체납 세금만이 탕감 대상이 된다. 이때 IRS 세법에 의한 정확한 날짜 계산법이 적용된다.
첫째, 최소한 3년 전의 소득세에 한한다.
둘째, 세금 보고가 늦었다면 보고한 후 2년이 지난 세금에 한한다. 따라서 세금 보고를 제때에 하는 게 중요하다.
셋째, 수정 보고가 들어갔거나 IRS의 감사가 있었을 경우 최소 240일이 지난 세금에 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납세금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기다리는 것보다 파산 신청을 앞당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매매차액이 많이 날 자산을 팔아야 할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분할 납부는 파산 신청할때까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며 시효 소멸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협상을 통한 구제책은 240일 기간을 연장시키므로 240 일 시효가 지난 후에 신청하는게 바람직하다.
결국은 파산 신청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탕감될 수 있는 세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파산 날짜를 잡고, 그 기간 동안 IRS 의 차압이나 압류를 방지하도록 행정절차를 적절히 사용 하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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