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칼럼 - 상속세 없는 2010년 달라지는 2011년
2010-11-07 (일)
2010년은 상속세가 없는 해이다. 다시 말해 2010년에 상속을 받는다면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이 얼마가 되었던 상관없이, 그 재산에 대해서 한 푼의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2011년 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2011년 1월 1일 부터는 사망한 부모의 재산이 1백만불이 넘으면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 55%까지 세금을 물게 된다.
그 예로, 부모가 1천만불의 재산을 남기고 2011년 1월 1일에 사망하는 경우 자식들은 세금 납부 후에 약 5백만불을 상속받게 되지만, 부모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다면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은 1천만불의 원금 그대로가 된다.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의하면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상속금액은 1백만불에서 시작하여 2009년에는 3.5백만불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완전히 없어졌다. 하지만 이 법의 효력은 10년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2001년의 수준인 1백만불로 돌아온다.
2001년도에 이러한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10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위에서 말하고 있는 2010년과 2011년의 엄청난 차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국회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이미 의료개혁법안 등 새로운 법안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는 국회가 연내에 납득할만한 새 상속세 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리라고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의 이런 갑작스러운 상속세법의 변화는 예전의 상속면제 금액의 한도액을 근거로 유산 상속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에게는 적지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유산 상속계획을 세울 당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을 1백만불에서 3.5백만불 사이로 예상했다면 반드시 예전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유산 상속계획을 재검토할 때 중요한 점 하나는 이전에 했던 재산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세무당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비지니스나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므로 이 번 기회에 새롭게 재산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행동이다. 정부는 항상 재산상속에 대한 법을 만들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가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상속세법이 바뀌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나 기타 경제 및 사회적인 여건에 의하여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2011년도와 같이 예전 수준의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새로 일어나는 환경에 계속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내년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갑작스러운 놀라움 없이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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