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국, 선수 보호위해 경기당 90~105회
뉴욕시교육국 산하 공립학교스포츠리그(PSAL)는 3일 고교 야구투수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구수를 제한시키는 내용의 선수보호규정을 발표했다.
고교 야구 투수들의 투구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는 뉴욕시가 처음이다.
2011년 시즌부터 적용되는 이번 규정은 투수들의 투구수를 게임당 90~105회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투구수에 도달한 선수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식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휴식기간은 투구수에 따라 결정되며 게임당 91회 이상 투구를 한 경우 연속 4일, 76-90회는 3일, 51-71회는 2일, 26-50회는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한다.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