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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강력 ‘왕따 근절법’ 제정하자

2010-10-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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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의회, 자살예방 등 강화된 법안 검토

동성애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룸메이트의 장난 때문에 럿거스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뉴저지주의회가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왕따 근절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법(anti-bullying bill of rights)’으로 8년 전 뉴저지주가 통과시킨 법을 더 강화한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왕따 근절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자살 예방 교육과 학대, 협박, 괴롭힘 대처방안 교육 등을 의무화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재 뉴저지주 학교에서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왕따 예방프로그램 실시도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학교에서는 왕따 예방책을 마련하고 왕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평가하는 ‘안전팀’도 구성해야 한다. 단과대, 종합대도 학칙에 왕따 행위 근절과 관련한 의무규정을 집어넣게 된다.다이안 앨런 뉴저지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교 웹사이트에 왕따 근절 담당자를 게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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