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간 ‘페이스북’ 금지령
2010-10-20 (수)
▶ 블룸버그 시장 “음란한 대화.성관계 등 부적절 행위 위험수위”
최근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르면서 뉴욕시 공립학교에 온라인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페이스북’을 통한 사제지간 친구 맺기 금지령이 내려졌다.
한인은 물론, 시내 대다수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를 비롯, 친분 있는 학교 교사와 페이스북으로 인맥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인 가정에서도 이에 대한 자녀단속이 요구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매개체로 시내 공립학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잇따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지적하며 사제지간의 온라인 친구 맺기는 교육적 차원에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18일 표명했다. 시장의 입장 표명은 최근 6개월간 최소 3명의 시내 공립학교 교사가 페이스북에서 제자와 상습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해왔고, 일부는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사제관계가 드러나 해고됐다는 지역일간지 뉴욕포스트의 18일자 보도에 따른 것이다.
해고된 교사는 남자는 물론, 여교사도 포함돼 있었으며 시교육청 내사 결과, 성적으로 유혹하는 의도가 담긴 사진평과 대화를 온라인에 올리는가 하면 사적인 전화통화도 도를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뉴욕시 교육청은 페이스북의 사제지간 친구 맺기를 규제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아직 미약한 것이 현실. 때문에 각 가정에서 자체적인 학부모의 자녀단속이 요구
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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