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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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압 해결도와줍니다”

2010-10-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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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에서는 차압 통지서를 받았어도 2년 내에 차압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집을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훼어팩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챕 피터슨 버지니아 주상원의원은 “많은 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몰라 그들의 집을 빼앗기고 있다”면서 “변호사에게 맡기면 차압 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나를 꼼꼼히 체크해 연방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해 일정 돈을 돌려받거나 집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터슨 변호사는 “채권은 은행끼리 상호간 팔기 때문에 집이 차압됐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현재 누가 자신의 모기지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들은 차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되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채권자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마치 채권자인양 행동하면서 차압을 하는 사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차압을 방지해주겠다고 해 놓고는 수수료만 챙기는 피해사례도 많은것으로 전해졌다.
피터슨 변호사는 “차압과 차압 관련 사기로 많은 한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2년 내에 차압 통지서를 받은 버지니아 거주 한인들이 나를 찾으면 무료로 상담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 변론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피터슨 변호사는 “한인들 피해가 많을 경우, 케이스를 전부 모아 집단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수임료는 연방법을 위반한 차압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슨 변화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소비자 권리 보호 전문가인 크리스티 카훈 변호사는 “버지니아에서는 차압이 아주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행동을 해야 집을 되찾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카훈 변호사는 “버지니아에서는 차압에 앞서 융자 재조정이 주어진다”면서 “변호사들은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차압 진행과정에서 위조 서명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훈 변호사는 또 “집이 차압됐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여러 가지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법적 권한이 있는 지에 대해 무료 상담과정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고객들을 많이 상대해 봤다는 카훈 변호사는 이어 “상담만 하고 케이스를 맡기지 않아도 수임료는 부가되지 않는다”면서 “한인 고객을 위해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문의 (703)277-9702
챕 피터슨 변호사
4010 University Dr. 2nd Floor,
Fairfax, VA 22030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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