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학이후 피해문의 급증
▶ 침묵하지 말고 신고해야
뉴욕 일원에서 한인학생들의 교내 왕따(Bullying)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올바른 자녀지도와 현명한 사전·사후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10월 정례모임을 연 뉴욕한인학부모협회(KAPAGNY) 최윤희 회장은 "가을학기 개학 후 주당 2~3건씩 왕따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는 한인학생과 학부모의 문의전화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그다지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뉴욕시는 물론, 롱아일랜드 등 외곽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최근 롱아일랜드 한 학군에서는 5학년 때부터 왕따 피해를 당해 오던 6학년 여학생이
또래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굴복하고는 결국 그들과 같은 그룹에 가입한 뒤 과거 절친했던 다른 친구들을 왕따 시키며 괴롭히는 가해자로 변신,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최윤희 회장은 “괴롭힘을 당했을 때에는 침묵하지 말고 학교에 곧장, 매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덮어두려하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거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더 크게 키우는 꼴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최근 뉴욕 한인학생들 사이에 다시 고개를 든 ‘신입생 신고식’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는 협회 임원들도 “뚜렷한 왕따 피해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학교에 이를 알리는 것도 사전예방 조치 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지난달 주내 모든 학교의 교내 왕따 행위 근절을 골자로 모든 학생의 존엄성 인정을 요구하는 ‘다사(DASA)’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받아 법제화된 상태<본보 9월9일자 A1면>다.
뉴욕주는 왕따 관련 핫라인 1-877-7SAVENY(1-877-772-8369)으로 익명의 제보가 가능하다. 또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왕따와 괴롭힘 행위가 적발되면 가해 정도에 따라 최소 6일 정학에서 최대 퇴학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임원들이 5일 열린 정례모임에서 최근 인근 학교에 만연한 한인학생들의 왕따 및 괴롭힘 행위 예방책을 논의하고 있다.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