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용업소 현행대로 허가 제한”

2010-10-0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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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몬트 시의회
세수입 확보 어려워
기존조례 유지 결정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LA 동부 클레어몬트시가 다운타운 내 각종 미용업소의 제한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 의회는 최근 열린 미팅에서 다운타운 ‘클레어몬트 빌리지 오버레이 디스트릭’ 내에 미용실, 스킨케어, 네일샵, 테닝살롱, 스파 등 각종 미용업소들의 허가 업소 수를 제한하는 기존 조례를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뷰티살롱 업계에 인기가 있는 다운타운 일대에 미용업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다른 비즈니스들이 오픈을 하지 못해 세수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 조례는 지난 2008년 클레어몬트 시의회에서 뷰티살롱의 판매세가 다른 일반 비즈니스들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이 지역 내 허가 수를 제한했으며, 이번에 재차 이 조례를 유지키로 결정한 셈이다.

클레어몬트시 벨 뉴먼 개발관은 “이번 조례 유지결정의 목적은 다운타운 빌리지 내 리테일 문화를 지키고 빌리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시의회 본회에서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곳에 생긴 빈 업소 자리에 관해 문의하는 65개 전화통화 중 50여개가 뷰티살롱 업계 관계자였다”며 “인근 1블락 안에 벌써 뷰티살롱만 5개가 자리 잡고 있다. 다행히 기존의 조례안으로 더 이상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뷰티살롱의 쇼윈도가 인도를 향하지 않고 상업용 건물 2층에 자리 잡을 경우에 한해서 신규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의 업소들은 현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공사도 할 수 있다. 단 업소 내 통로 넓이가 기존의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코리 칼레에케이 클레어몬트시 시의원은 “이 조례를 재검토하는 것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며 “이같은 조례 제정은 반갑지 않다. 그러나 이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다시 재 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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