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력계약

2010-08-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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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영 변호사/버지니아

8월 5일자 한국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맥도넬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 경찰에 의한 이민신분의 확인을 위해 연방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것은, 쿠치넬리 주 법무장관(또는 주 경찰총장, 연방 법무장관과 혼동이 됨으로 경찰총장이라고 호칭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실제 기능은 법무장관이 더 가깝다)의 편지 내용의 대부분이 논리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공화당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맥도넬 주지사가 언급한 내용의 법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는 자기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법에서 허용한 것 이외에는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s)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 U.S.C. §1342 (Section 1342 of Title 31)).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주정부로부터의 서비스를 당연히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연방법무장관은 주정부와의 서면계약에 의해서, 그리고 주의 법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의 비용으로, 주 경찰에게 연방정부의 이민에 관하여 외국인의 조사, 체포, 감금, 수송 등의 일부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8 U.S.C. § 1357. Powers of immigration officers and employees, (subsection (g)(1)).
우선 주 경찰이 연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 차원에서 허용되어 있는 것인지는 확인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subsection (g)(2)에서는 이때에는 이러한 업무에 투입되는 주 경찰요원들이 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방법 및 관련 지식을 갖추어야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연방법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는 증명이 위의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subsection (g)(3)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경찰요원들은 연방법무장관의 직접 지시와 감독에 예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들을 고려할 때에 이러한 연방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연방정부와 서면합의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에도 관리 감독의 목적상 주 경찰이 단속을 펼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본다.
중범죄자에 대해서조차 미란다원칙을 말해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당한 절차(Due Process)의 위반으로서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합의는 곧 이루어질 내용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연방정부가 선거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협의에 응할 수도 있으므로 이민사회의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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