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문(顧問)

2010-07-2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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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국어사전에는 ①의견을 물음, ②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는 직무, 또는 그 사람이라고 수록되어 있다.
흔히 어떤 항구적 단체나 일시적인 조직단체에 자주 들어보며 또 열거되어 있으며, 신문, TV 등에 행사를 알리는 홍보간고에는 빠짐없이 고문의 이름들이 광고의 내용보다 더 장황이 상단에 모셔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문은 그 조직의 운영이나 어떤 행사의 진행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간부들이나 임원들이 효율적인 운영, 진행을 위하여 자문을 요구할 때 비로소 고문으로 적절한 의견을 제시 진행에 도움을 주는 협력적 직무로 알고 있다.
대개 고문은 그 해당 분야에서 존경을 받으며, 또 전직 일선 경험이 있던 자들이 은퇴 후 추대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고로 고문은 현 집행부에서 자문을 요구할 때만 비로소 자문에 응하면 되는 것이다. 고문은 어떤일에 든지 직접 회의에 참석하거나 결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고문은 항구직이 아니다. 해당 단체나 그 집행부가 고문을 사면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어떤 단체에서는 고문이 현 집행부 회장이 고문들의 의사를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 하여 회장을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는 일들이 있음을 볼 때 아직도 이런 낡은, 그릇된 권위주의 사상의 비인격적 사고의 소유자들이 이민 한국사회에 암적 존재로 행사하고 있다니 슬픈 일이다.
어떤 단체의 창립시의 작은 공적을 마치 자기 혼자서 한 일 같이 과장하며 내세우며 다른 협력자들의 공과는 없는 것으로 하며 독선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 혼자되는 일은 없다. 협력과 화합은 번영과 발전이 따르지만 오만과 독선은 패배와 절망이 뒤 따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고문이 진솔하고 정직하게 회의 고문직에 응화할 때 비로소 그 단체나 기관이 창창한 발전이 보장될 것이다. 다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고문은 문자 그대로 고문이지 어떤 결의권이나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현명하고 훌륭한 고문으로 인해서 해당 기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한다.


이경주
워싱턴 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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