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 5~7월 보건국 점검… 음식보관·식기청결 등 지적
영업정지 처분은 없어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내 한인 식당들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음식보관, 식기와 온도관리 등의 소홀로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인 식당의 경우 위생이 ‘위험 수준’ 상태였지만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없었다.
본보가 오렌지카운티 보건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7월 사이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우편번호 92844 내 한인식당, 빵집, 카페 등 총 25개 업소에 위반사항이 지적됐고 이중 16개 업소는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급위반’(major violation)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16개 한인 업소들 중에서 8개 업소가 1개 항목에, 3개 업소가 2개 항목에 중급위반 판정을 받았으며. 3개 이상 항목에 중급위반 판정을 받은 업소는 ‘A’식당 등 총 5개다.
가든그로브 선상에 위치한 ‘A’식당의 경우 지난 6월28일 있었던 검사에서 식기, 음식보관, 음식냉각, 설거지 때 살균비누를 잘못 사용 등 총 4항목에 걸쳐 중급위반 판정을 받아 지난 12일 재검사를 받았다.
역시 GG 블러버드 선상 ‘B’식당 경우 지난 5월20일 있었던 검사에서 조리온도, 설거지 때 살균비누 잘못 사용, 음식냉각 등 3개의 항목에서 중급위반 판정을 받아 6월1일 재검사를 받았다.
‘D’식당의 경우 지난 6월25일 검사에서 음식보관, 식기관리, 온도관리 등 3개 항목에서 중급위반 판정을 받아 지난 13일 재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C’식당의 경우 5월4일 검사에서 음식물 온도관리, 식기관리, 부적절한 살균비누 사용 항목에서 중급위반 판정을 받아 5월13일 재검사를 받았다.
이들 식당들은 재검사에서도 경미하기는 하나 계속해서 위반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총 53개 업소 가운데 43개 업소가 ‘비위생적 식기·하수시설’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본보 4월16일자 보도)
OC 보건국 드니스 페네시 부디렉터는 “중급위반은 고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업주들이 웹사이트 등에 공시된 예방방법 등을 취하면 이같은 위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C 보건국 측은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식당들이 살균비누 및 소독제 위반사항 지적이 두드러진다”며 모든 주방용구 및 요리기계를 반드시 규정에 따라 헹구고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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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