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업소 규제강화 시의회 조례 통과
2010-07-12 (월) 12:00:00
풀러튼시가 문신을 새겨주는 전문업소인 소위 ‘타투팔러’에 대한 조례를 강화했다.
풀러튼 시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시 일대 타투팔러들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 조례에 따르면 신규 타투팔러 업소는 학교, 거주 지역, 다른 타투팔러 인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며 사이즈는 3,000스퀘어피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새 조례안은 신규업소들의 산업지역 내 영업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 조례안은 기존의 풀러튼 일대 18개 타투팔러 업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주민들로부터 이 일대에 타투팔러 업소가 너무 많다는 원성이 높아지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리처드 존스 시의원도 “타투팔러가 비위생적인 요소로 인해 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킨타투’를 운영하는 제이슨 에쉴리는 “업소 내 모든 타투 아티스트들은 전문적인 교육 및 인증을 받았다”며 “완벽한 위생처리가 돼 있어 오히려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 일대 주민이며 타투팔러에 자주 간다는 셰릴 라이센펠더는 “타투팔러는 오히려 병원보다 더 위생적이다”라며 “그러나 풀러튼 일대에 타투팔러가 너무 많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