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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상식 - 사업체 에스크로의 채무조사

2010-07-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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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에스크로 진행 때 에스크로 담당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체나 비즈니스에 대한 채무조사를 하여 모든 빚의 청산을 에스크로 종결 전까지 완료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사업체의 셀러나 바이어가 빚의 조사과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어떤 바이어의 경우에는 셀러의 개인 빚까지도 에스크로 회사에서 조사를 하는 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에스크로 회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채무를 청산하는지 알아보자 .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에스크로 진행자는 채무조사 대행사에 관련 사업체의 채무조사의 대행을 의뢰한다. 그러면 보통은 3~4일 내로 관련 사업체의 채무 내역서를 보내오게 된다.


채무조사 내역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첫째, 해당 사업체가 위치한 주소에 어떠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주로 사업체의 담보권은 통합상법(ucc)의 담보설정 서류(ucc-1)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체가 위치한 주총무국(Secretary of State)에 등기를 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해당 사업체가 같은 주소에 위치하여 있고, 상호가 틀리더라도 위에 말한 ucc-1 담보 서류가 등기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체 상호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담보권 이외에 카운티에 등기된 사업적 판결문(judgement lien), 각종 세금 유치권(tax liens) 등기 여부이다. 만약 관련 사업체 앞으로 위의 유치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이 또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며 특히 가주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 그리고 가주 고용개발국(Employment of Development Dept.)에 관련된 빚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여야만 에스크로 종결 후 바이어에게 아무런 영향이 미치질 않는다.

위의 설명한 채무들은 모든 공기록(public record)으로 등기되어 있는 채무들로 에스크로 회사는 공공의 기록으로 등기되어 있는 채무만을 조사한다.

가끔은 체납되어 있는 관련 사업체의 각종 허가증의 허가세나 라이선스 갱신비 등도 에스크로 회사에서 조사하는 줄로 아는 셀러나 바이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 서로의 구매계약에 의해 셀러는 반드시 체납된 각종 라이선스 혹은 허가증의 연 갱신비를 바이어에게 알려야 하며 바이어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사업체 에스크로 종결 때 관련 사업체의 바이어는 꼭 위의 설명한 채무들이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기를 권한다.
(213)427-3600


제임스 박 /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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