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GG 한인타운 무허가 간판 단속

2010-06-1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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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 설치 지나쳐”
경찰국, 한달 후 실시
100달러씩 벌금물수도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한인타운에 있는 무허가 간판 및 사인, 배너에 대해서 조만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OC 한인상공회의소의 김진정 회장은 10일 상의 사무실에서 가진 GG 경찰국의 줄리 애쉬레이 단속반원과의 미팅에서 한인타운 무허가 간판에 대한 단속 실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인타운에 수많은 배너와 임시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왔지만 불경기에 비즈니스 압박을 원치 않아 그동안 가든그로브 경찰에서 묵인해 왔지만 너무 지나쳐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통고를 해왔다”며 “이번 단속에 한인들이 적발되어 벌금을 물지 않도록 이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경찰이 무허가 간판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하루에 100달러씩 벌금을 물 수도 있다”며 “단속반원이 한 달 후 한인타운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간판은 ▲설치 및 재설치, 건축, 변경, 수리는 시 허가를 요하고 ▲설치된 건물은 빌딩 허가가 있는 건물이여야 하고 ▲깨끗하게 페인트 되어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체에 관련이 있어야 하고 사업체에 관련 없는 이전 사인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하며 ▲공공기물 등에 간판을 두어서는 안 된다.

또 김 회장은 금지시키고 있는 간판은 ▲임시 또는 프레임 사인 ▲상업 또는 공장건물 벽면에 페인트 된 간판 ▲자동차를 이용한 간판 등이다. 임시 간판(배너, 또는 풍선 등)은 허가를 요하며 시청에서 35달러에 구입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에 60일 동안 부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체일 경우 30일을 추가로 부착할 수 있다(첫 해에 한해서).

김 회장에 의하면 사이드웍 세일(sidewalk sale)은 1년에 8일 동안 사업체의 물품을 가게의 바깥에 진열할 수 있다(특별허가를 제외하고 모든 사용은 폐쇄된 빌딩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창문은 15% 이상을 광고로 덮을 수 없다(유리 면적의 15%). 경찰이 출동할 경우 광고로 창문이 가려 있으면 안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창문에 붙어 있는 광고는 홍보 프린트물, 포스트, 풍선 등 창문을 가리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창문에서 2피트 이내에 있는 것은 창문에 붙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간판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고편지 후 첫 번째는 70달러, 두 번째는 100달러이며, 시정이 될 때까지 매일 단속을 할 경우 하루에 1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OC 한인상공회의소 (714)638-1440 혹은 가든그로브 경찰국 단속반 (714)741-5356으로 전화하면 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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