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이민자 환영 안해” 결의안

2010-05-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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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메사 시의회 통과… “특별단속 범죄감소에 도움”

오렌지카운티에서 불법이민자 반대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코스타메사 시의회는 ‘불법이민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4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불법이민자 반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코스타메사시의 앨런 만수르 시장이 상정한 이 안건은 지난 18일 저녁 시의회 미팅에서 불참한 시의원 카트리나 폴리를 제외한 모든 시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앨런 만수르 시장은 “도시들이 그들 스스로를 피난 도시들로 여기고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며 “우리 도시가 불법이민자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수르 시장은 또 이 결의안은 시에서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온 것으로 이번에 애리조나주에서 통과시킨 반 불법이민자법과는 무관하게 채택된 것이라고 밝혔다.

웬디 리스 시의원은 “이민·세관 특별단속반의 시 감옥에서의 조사는 범죄감소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며 “이번 결의안은 우리가 현재 준수하고 있는 연방 이민법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이 결의안 채택이 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는 가주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앨런 만수르 시장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앨런 만수르 시장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즈니스 업주들이 직원들의 체류신분 검사를 의무화하고 경찰들이 체류신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향후 몇 개월 내에 새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리서치를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앨런 만수르 코스타메사 시장은 지난 2005년 시 경찰들이 로컬에서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내놓아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결국 연방 이민세관단속 요원들이 시 감옥에서 체류신분을 조사하게 됐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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