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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 수정 세금보고

2010-04-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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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보고가 끝났으나 여러 이유 때문에 수정 세금보고(amended return)를 해야 할 때가 종종 생긴다.

수정보고의 가장 흔한 이유는 잊어버렸던 추가공제 또는 수입으로 인한 것이다.
개인 은퇴구좌(IRA)에 5,000달러를 불입한 것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지출로 인해 4월15일까지 기금을 넣지 못하는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소유 주식이 전년도에 전혀 가치가 없게 되거나 받을 돈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 수정보고를 할 수 있다.

수정보고의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세금보고가 되었는데 세법이 변경되었을 경우다. 예를 들면 비만진단을 받은 경우 살빼기(weight loss) 프로그램의 비용은 의료비로 간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들은 지난 몇년 간 세금보고를 다 수정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수정보고의 세 번째 이유는 세금보고 신분(filing status)을 바꾸어야 할 경우다.

만일 배우자가 있음에도 독신으로 보고를 했거나 혹은 한 쪽만 부부 분리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한 경우, 가장(head of household)으로 보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독신(Single)으로 보고해서 세금혜택을 적게 받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부부 공동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했지만 결혼무효(annulment) 판정을 받았다면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므로 했다면 이를 독신으로 수정보고 해야 한다.

수정보고의 마지막 이유는 영업손실(net operation loss)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올해 발생한 영손실은 통상 지난 2년간 또는 향후 20년간 이익이 난 연도를 택해 보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업손실을 적용한 수정보고를 함으로써 개인 수정 세금보고를 하려면 IRS에 1040X 양식을 보내면 된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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