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합법적인 세금 절약 방안들 혹은 세금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몇 가지들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소위 소득연기(income deferral)이다. 이것은 당해 소득에 대해 당 해에 세금적용을 받지 않고 먼 미래에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 연금(IRA)에 가입하거나 회사의 종업원인 경우는 회사의 연금제도(예: 401K)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것이다. 동 연금제도에 납입한 금액 (년간 공제가능 한도금액이 있음)은 당 해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예컨데, 올해 10만 불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납세자가 동 연금 제도를 통해 1만불의 연금 납부액을 냈다면, 9만불에 대해서만 세금적용을 받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납부한 연금은 보통 노후에 인출하게 되는데 노후에는 소득이 적으므로 고소득인 지금의 적용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훨씬 적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소득분할(income splitting) 방법이다. 이것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로 소득을 나누는 방법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 사업자인 아버지가 자녀를 고용하고 임금을 주는 방법이다.
예컨데, 10만불의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2명의 자녀를 고용하고 임금으로 각각 년간 5천불을 지출했다고 하면 아버지는 1만불에 대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도 세금적용금액 이하의 소득이므로 세금이 없다.
세번째로는, 주식이나 보유자산을 매각할 때는 단기자본세율보다는 장기자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일년은 보유한 후에 판매하는 것이다. 장기자본세율은 보통 0-15%의 세율의 적용을 받지만, 1년 이하 보유자산의 매각이익은 10-35%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된다.
네번째로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유리하다. 결혼을 하면 납세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소득공제 금액인 스탠다드공제 금액이 싱글에 비해 두배로 높아지고 인적 공제도 두배로 늘어난다. 아이가 있으면 추가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린 자녀에게 주어지는 어린이 크레딧 등 추가적인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싱글과 아이를 가진 부부의 소득이 동일하다고 해도 양쪽의 세금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렌트 하기보다는 주택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소득 세금 보고시 공제가 허용되는 몇 안되는 비용들 중 대표적인 것이 주택의 모기지 이자와 부동산세금이다. 예컨데, 2009년의 경우 부부의 스탠다드 공제금액이 11,400불 인데 반해, 집이 있는 부부가 모기지와 부동산 세금으로 4만불을 냈고 이를 공제로 이용했다고 하면 거의 3만불 정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그 효과는 크다고 하겠다. 또한, 납세자의 주거주택의 경우 판매이익이 발생해도 부부라면 50만불까지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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