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가정법

2010-04-08 (목)
크게 작게
-생활비 지급 기간

<문>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자녀는 없고 집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이혼신청을 받은 아내는 생활비를 신청해 지난 1년 동안 매월 3,000달러의 생활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생활비 지급 기간은 결혼기간의 반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1년 동안 생활비를 줬으니까 이제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그만 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보통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비 지급 기간을 결혼기간의 반으로 잡습니다.

생활비는 OSC(Order to Show Cause)로 신청을 하게 되며 이혼신청과 같이 하거나 또는 이혼신청을 한 후 곧바로 들어갑니다. 이때 받은 명령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Pendente Life Order’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판을 가기 전에 일단 정해 주는 명령인데 여기에서는 생활비를 언제까지 줘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고 다만 법원에서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또는 서로 합의가 될 경우까지라고 합니다. 보통 생활비 지급 명령을 받고는 재판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언제까지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것이 결정됩니다.

생활비를 1년 동안 주었는데 아직도 재판 날짜가 없으니 빨리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까지 법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 생활비를 지급한 것을 계산, 너무 많이 준 것으로 판결이 나면 그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생활비 지급 중단

<문> 법원은 남편에게 매달 2,000달러의 생활비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처음 두 달만 돈을 주고 그 이후 6개월 동안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도 없기 때문에 남편과 연락을 할 수 없어 남편이 왜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은 치과의사로 수입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야 밀린 생활비는 물론 앞으로도 생활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법원에서 판사가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명령은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도 형사법처럼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명령도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모독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법률 모독행위는 생활비를 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남편이 충분히 생활비를 낼 수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법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에 대해 남편이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감옥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법률모독 행위가 기소됐을 경우 밀린 생활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주에서 이주해 와 가주에서 이혼 신청

<문> 타주에서 두 달 전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고 집은 없습니다. 현재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곧 별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혼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신청하려면 이주 후 6개월의 거주기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혼을 신청해야만 된다면 별거 신청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별거 신청을 할 경우에는 6개월을 거주하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재산, 생활비, 양육권 문제 등은 이혼 신청과 동일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급할 때 별거 신청은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별거 신청을 한 후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이혼 판결문으로 바꾸면 됩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 가정법상담 (213)380-6607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