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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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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한 건물주의 리스 계약 유효한지?


<문> 조그만 사업체를 인수하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중에 건물주가 파산 신청을 하였고, 사업체가 위치한 건물의 리스기간은 거의 끝나가는 상태로서 5년간 연장할수 있는 선택권만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리스 기간을 연장하려면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파산 신청한 전건물주와의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대상인 건물의 리스는 파산법원에서 지정한 TRUSTEE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법원은 파산 신청인이 체결한 리스를 그대로 받아 들일수도 있고 취소할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주인 파산 신청인과 리스 연장계약을 하기보다는 법원이 지정한 TRUSTEE와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전자의 경우 TRUSTEE의 재량으로 차후중에 리스 계약을 뮤효화 할 수가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 해당건물이 제삼자에게 매매된다 하더라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파산신청 기간중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파산 신청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하기 전 크레딧 카드 다 써버리면 괜찮은지

<문> 저는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학업을 마치고 조만간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함으로써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크레딧카드를 이용해서 모자라는 자금을 융통해 왔는데, 아직 사용한도액 까지는 많은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귀국하기전 지불능력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남아 있는 크레딧한도액까지 다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파산이란 일반적으로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새 출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그동안의 모든 부채를 면제,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귀하가 말씀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을 빼돌린다던지 또는 다른 귀중품을 구입한후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각 크레딧카드 회사에서는 파산 법원에 의의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해서 액수가 많지 않은 경우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피해가 많아지자 각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예전보다는 더욱 철저하게 파산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법도 더욱 강력하고 철저하게 수정되어 이러한 고의적이고 편법적인 부채를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아예 파산 신청 자체를 기각시키는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파산법상 3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파산 신청일로 부터 일정한 기일내에 사용한 금액은 일단 의도적인 부채라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이 크레딧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보이게 되면 그 해당 액수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파산 신청시 사기로 인한 판결 채무까지 소멸되는지


<문> 몇년 전 개인적으로 융자를 해간 사람이 돈을 갚지않아 계약위반 및 사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제 판결까지 거의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얼마전, 채무자는 채무액을 줄여주지 않으면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재판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중간에 포기하기도 억울한데, 저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의 파산법은 연방법으로서 어떠한 부채라도 일단 파산 신청을 하고 난 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모두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채나 채무가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이 아니고, 연방 파산법에는 면제되거나 청산되지 않는 부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소득세, 판매세, 종업원 근로세, 재산세등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 종업원 상해 보상, 자녀 양육비, 고의로 인한 상해 피해 배상금, 사기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 채무, 융자 및 크레딧카드 사기, 기타 고의 및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채무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나 학자금, 자녀양육비 등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 판결이후에도 계속 부채로 남아있지만, 피해 배상금이나 사기에 의한 손해 배상금, 융자 및 크레딧 사기에 의한 부채 등은 반드시 일정 기간이내에 연방 파산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기각시키는 절차를 거치거나 부채에 대해 파산 법원으로부터 지불 판결 명령을 받게 됩니다.
(213)639-2900


한태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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