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이상 된 연방정부 부채가 있는 사람은 소셜연금 수령 때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크레딧카드 회사나 은행 등은 소셜연금에서 채권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연방정부 및 산하 대행기구의 빚을 소셜연금이나 장애연금에서 일부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310만명의 소셜 수혜자들에게서 학생 융자금, 농장 융자금, SBA 융자금, 미납 연방세금, 베테런이 빚지고 있는 치료비 등의 연체금을 공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는 10년 이상 된 상기 채권에 대하여 소셜연금에서 공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8 Farm Bill에 의하여 연방정부가 소셜연금을 공제할 수 있는(학생 융자금 및 소득세 제외) 경우가 10년 이상 넘은 빚도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SBA 융자금을 체납한 소셜연금 수혜자는 10년이 넘었지만 부채 연금, 이자, 수수료, 벌금 등을 연금에서 공제 당하게 된다.
정부는 15%의 소셜연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수혜자가 받는 금액은 750달러 이하로 갈 수 없다. 그러나 세금 체납액은 750달러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정부는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빚 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가뜩이나 불경기인 상황에서 은퇴자들은 한층 고통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연방정부가 빚을 받는 것은 주로 소득세 환불액을 상쇄시키는 것이었지만 소셜연금에서 빚을 걷는 것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주의할 것은 정부의 이러한 빚 청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소셜연금 차감 통지가 오면 정확성 여부를 잘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불구(disability)나 경제형편 열악함(hardship) 등의 이유로 차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을 권유한다.
소셜연금(SSA)은 평생 동안 연방정부에 납부한 소셜택스를 기준으로 은퇴 때부터 지급하는 연금이다. 이것은 저소득층, 무자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SSI)과는 다르다.
흔히 남편만 일한 경우 부인이 소셜택스 납부 기록이 없어도 남편 소셜연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다. 즉 남편이 2,000달러 소셜연금 수령자이면 부인도 1,0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출생년도가 1943년에서 1954년인 경우 66세가 정상 은퇴시기이며 조기 은퇴는 62세이다. 최대 지연되는 은퇴연령은 70세이다. 늦게 연금을 수령할수록 금액이 많아진다. 일찍 은퇴하는 경우 매달 0.5%씩 금액이 적어진다. 일하면서 은퇴하는 경우 66세까지는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2010년의 경우 14,160달러) 초과소득 2달러당 연금이 1달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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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한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