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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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옵션과 세금 (3)

2010-03-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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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양수

뮤츄얼 펀드의 지수 펀드 (index fund)와 유사한 것으로 ETF (Exchange Trad
ed Fund)라는 것이 있다.
ETF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라는 뜻을 가진 새로운 투자 상품인데 이것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펀드에 포함하여 지수의 향방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다우 지수나 S & P 500 지수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지수 펀드와 유사하다.
Nasdaq 시장의 대형주100 종목으로 구성된 ETF등이 대표적인 ETF이다. 어떤 ETF는 자체적인 지수를 개발해 내기도 하는데 최근과 같이 금값이 오르면 금 관련 종목들만으로 Gold ETF를 만들어 실제 금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ETF가 지수펀드와 다른 점은 일반 기업의 주식처럼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발전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산업과 관련된 주식으로 구성된 ETF나 경제의 흐름을 잘 읽어 그에 맞는 종목들로 구성된 ETF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도 높이고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 하여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ETF는 주식 브로커를 통하여 주식처럼 거래되므로 시시각각 원하는 가격에 거래를 할 수도 있으며 신용거래 (margin trade)등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뮤츄얼 펀드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유연성이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ETF는 뮤츄얼 펀드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뮤츄얼 펀드에서는 해마다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보고를 해야 되는데 반해 ETF는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 있어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보고할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ETF와 같은 유연성을 좆아 뮤츄얼 펀드 보다는 개별 주식을 직접 골라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장 단기 투자 이익에 따른 세율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통상 장 단기의 구분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단기 투자 이익은 자본이익(capital gain)세율보다 높은 개인소득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장기 투자이익일 경우에만 소득세율보다 낮은 자본이익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현재 자본이익세율은 5% 또는 15%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소득세율이 10% 또는 15%인 투자자들이 내는 자본이익세율은 5%이며 소득세율이 20% 이상인 투자자들이 내는 자본이익세율세율은15%이다.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있을 수 있는데 배당금은 경우에 따라 저율의 자본 이익세의 대상이 되거나 고율의 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주식 투자자중에 더러는 보유중인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증권회사의 어카운트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기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 Wash Sale 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손실이 있는 경우 투자 이익을 상쇄시켜 주고 또 투자 이익이 없더라도 $3,000까지는 손실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Wash Sale의 경우에는 그 해 투자 손실로 인정받지 못한다. Wash Sale 이라는 것은 주식을 손해보고 처분한 후 30일 안에 같은 종목이나 유사한 종목을 되사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Wash Sale로 공제받지 못한 손실은 새로 구입한 주식의 원가(basis)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손실을 발생한 세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문의 (703)20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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