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일즈 택스 미납 단속

2010-03-0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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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형평국, 풀러튼 등 5개 도시에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은 풀러튼 지역(우편번호 92831, 92832, 92833)과 5개 도시 업주들에게 세일즈택스 미납에 관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가주 조세형평국은 조사관들이 업소를 방문하면 적절한 세일즈 퍼밋이나 라이선스, 세금을 납부한 자료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업주들이 적절한 퍼밋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 퍼밋 취득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이번 조사는 가주 정부가 예산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조세형평국에 따르면 20억달러 이상의 세일즈택스가 미납으로 전체 비즈니스의 3% 이상이 적절한 퍼밋 없이 운영하고 있다.


만일에 업주가 적절한 면허가 없을 경우 1,000달러 미만 벌금, 6개월 동안의 징역형과 밀린 세금에 대한 환불, 앞으로 정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조사관들의 방문 통보를 받은 업주들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세형평국 웹사이트나 (800)400-7115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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