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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칼럼-세금보고가 잘못된 경우의 수정보고

2010-03-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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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권태

세금 보고시 소득을 본의 아니게 누락시킨 경우 혹은 세금 공제항목이나 세금 크레딧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받지 못한 경우는 오리지널 세금보고서를 수정하여 보고(AMENDED RETURN) 함으로써 오리지널 세금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소득을 누락한 예로는 여러 곳에서 일한 납세자가 당해의 W-2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세금보고서를 보냈는데 나중에 W-2중 하나가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세금공제를 누락한 예로는 개인퇴직연금 납부액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세금 크레딧을 누락한 경우는 학생의 등록금 관련 납부명세서를 세금 보고시 이용하지 못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소득을 누락시킨 경우는 수정보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고 세금공제나, 크레딧 항목을 누락한 경우는 초과적으로 낸 세금(overpayment of tax)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지위(filing status)의 변경도 수정보고를 통해 가능하다. 호주(head of household)로서 세금보고 할 수 있는 지위가 됨에도 오리지널 보고에서 싱글(single)으로 보고한 경우, 세금 수정보고를 통해 보고지위를 변경할 수 있다. 오리지널에서 부부 별산(married filing separately)으로 보고를 한 경우 수정보고를 통해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으로 바꿀수 있다.
단, 오리지널 보고서에서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보고한 경우, 세금보고만기일이 지난 후엔 부부 별산 (married filing separately)으로 보고지위(filing status)를 바꿀 수 없다.
수정보고와 관련 주의할 것은 수정보고가 허용되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오리지널 세금보고에서의 누락 혹은 잘못으로 내야할 것 보다 많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고자 수정보고를 한다면 세금보고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세금을 납부한 시점에서 2년이내 (둘 중 늦은 날을 적용)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 기한을 지나 수정보고를 하면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없다. 세금보고시점의 산정과 관련, 세금보고 만기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한 것은 만기일에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2005년도 개인 세금보고가 잘못되었다고 가정하자. 2005년도의 세금보고 만기일은 2006년 4월 15일이므로 그로부터 3년인 2009년 4월 15일까지는 수정보고를 하여야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 받을수 있다.
수정보고서는 양식 1040X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동 양식에는 왜 수정되어야 하는 지 이유, 오리지널 세금보고서와 수정된 보고서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숫자를 보여주어야 하며, 수정사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수정보고뿐만이 아니라 오리지널 보고 자체도 너무 늦게 하는 경우 봉급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 혹은 납부한 추정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즉 오리지널 보고도 세금보고 만기일 (세금연장신청을 한 경우는 6개월 더 연장된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보고를 해야 원천 징수된 세금 혹은 추정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3년이 지난 후에 오리지널 세금보고를 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가 없다.
예컨데, 2006년의 W-2에 원천 징수된 연방소득세금이 있고 이중 일부 금액을 refund받을 수 있다면, 동 소득에 대해 늦어도 2010년 4월 15일까지는 오리지널 세금보고를 해야 동 refund를 받을 수 있다.
문의(703)50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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