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앞잔디 없애 기소된 집주인 검찰 취하결정

2010-03-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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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렌지시 검찰이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던 집 앞 잔디밭을 없앤 오렌지시 거주 부부를 상대로 한 기소를 취하했다. (본보 3일자 13면 보도)

시 검찰은 3일 지난 2008년 자신의 살던 집 물 값을 절약하기 위해 잔디밭을 없앤 콴·앤젤리나 하 부부를 상대로 한 기소를 취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집 정원의 40%가 식물로 채워져야 하는 시 조례를 이들 부부가 준수했다”며 기소 취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최근 자신들의 주택 정원에 70개 이상의 반 가뭄용 식물 및 나무들을 조경했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3일 이들 부부 주택 정원을 재검사했고 이들 부부가 시 조례안을 준례했다는 판단이 서자 시검찰은 곧장 기소를 취하했다.


오렌지시 웨인 윈터스 부검사장은 “이들 부부가 시 조례를 지켰다”며 “이들 부부는 우리가 요구했던 모든 상황을 지켜낸 것이다”고 말했다.

하씨 부부의 기소혐의는 오는 16일 히어링을 통해 공식 취하된다. 하씨 부부가 만약 유죄 평결을 받았다면 최고 1,000달러 벌금 및 최고 6개월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남편 콴 하는 “시검찰의 이같은 조치로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시정부 측에 이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겠다. 또한 이번 일로 그들이 나의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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