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사고 보상금 허위 청구 척추신경의 등 10명 유죄

2010-03-04 (목) 12:00:00
크게 작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지난해 OC 검찰에 의해 기소됐던 척추신경의, 교통사고 변호사, 척추신경의 사무실 직원 12명 중 대부분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았다.

OC 검찰은 지난해 2월 거짓으로 교통사고 진료 보고를 해 보험회사로부터 과다한 보상금을 타낸 히스패닉과 베트남계 8명의 척추신경의, 한 명의 변호사, 3명의 일반 직원을 기소했고 이중 10명이 유죄, 1명이 무죄로 풀려났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택연금형, 벌금형, 사회봉사형을 선고 받았다.

용의자들은 변호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척추신경의에게 소개하면 진료비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돌려받는 불법계약을 했고,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허위진료 내용도 청구했다.


OC 검찰은 지난 2008년도 초 가상의 교통사고 변호사 사무실을 세운 뒤 약 1년 동안 가주보험국, 주변호사협회, GG 경찰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수사 당국은 미 보험범죄국의 의심을 받아온 248곳의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환자를 소개해 주겠으니 30%의 커미션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응한 20명을 적발, 이중 12명을 검거, 기소한 바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