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낙서도구 소지만 해도 벌금형

2010-02-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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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시, 초강력 낙서 단속… 현장발각 그 자리서 체포

내달부터 시행
갱범죄 예방 효과


가든그로브시가 낙서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을 벌인다.

가든그로브시는 오는 3월1일부터 이 지역 건물 외벽에 낙서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낙서행위를 위한 각종 낙서도구를 소지해도 티켓을 부과한다. 특히 낙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돼 재판에 회부된다.


시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낙서도구를 소지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첫 번째 적발될 경우 300달러, 두번째 600달러, 세 번째 1,000달러를 부과한다.

가든그로브시 경찰국 대변인 트래비스 위트맨 루테넌트는 “낙서를 지우기 위해 가든그로브시가 지난해 쓴 예산이 무려 50만달러에 이른다”며 “이같은 시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함도 목적이지만 궁극적 목적인 낙서 자체가 갱 관련 범죄와 깊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위함도 있다”고 말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리처드 버뮤다 낙서방지과 수사관도 “낙서가 그려져 있는 건물 및 그 일대 건물 시세는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유는 낙서행위는 갱 활동과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낙서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든그로브시는 이를 위해 한인들을 포함한 모든 커뮤니티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낙서행위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업주들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최근 애나하임시가 시 일대 비즈니스 소유주들에게 낙서를 지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가운데 위트맨 루테넌트는 “가든그로브 시정부는 건물 외벽 낙서 발견 때 일단 비즈니스 소유주들과 직접 접촉해 지우도록 권할 것”이라며 “비즈니스 업주들은 시 정부가 티켓을 발부하는 일이 우선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티켓은 업주들이 시와의 접촉이 전혀 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발부된다. 발견 때 즉시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든그로브시의 이같은 낙서예방 프로그램 시행은 지난 2007년 경찰이 시작한 폭죽단속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이를 연장시킨 것이다. 당시 가든그로브시에서 불법 폭죽행위자들에게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자 지난 2007년 티켓 발부수가 150개이던 것이 2008년에는 67개로 줄었다. 또한 지난해 폭죽관련 신고수도 전년도에 비해 45%나 감소된 바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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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그로브 경찰국 트래비스 위트맨 루테넌트(왼쪽에서 2번째) 등 시 관계자들이 낙서행위 단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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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그로브시 한 관계자가 경찰수사 후 압수된 각종 외관 벽 낙서 장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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