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안지우면 벌금’ 규정 논란
2010-02-17 (수) 12:00:00
낙서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애나하임시의 낙서 처벌규정에 따른 벌금이 업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OC 레지스터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애나하임시의 사우스 이스트 스트릿 100블럭에 자리 잡고 있는 실내장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로사 바비오는 업소창문 낙서를 지우지 않아 466달러의 티켓을 발부 받았다.
한해에 수백달러의 비용을 담 낙서제거에 사용해 온 로사 바비오는 이번에 약 1,600달러를 들여서 창문을 완전히 교체해야 될 상황이며, 돈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해 시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 것. 시 측은 지난달 12일 첫 경고로 100달러의 벌금을 발부한 후 이번에 2차로 재검사비 366달러를 포함해 467달러 티켓을 받았다.
업주 로사 바비오는 “굉장히 화가 난다. 세금을 내는데 낙서범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 시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지 티켓이 아니다”고 말했다
로사 바비오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단지 비즈니스를 운영할 뿐인데 마치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애나하임시는 지난해부터 주민, 경찰관, 시 관리들이 참가하는 ‘애나하임 커뮤니티 반 낙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