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사진 유출 소송 가능”
2010-02-03 (수) 12:00:00
CHP상대 가족 제기
가주 항소법원서 판결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사고 후 사망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소속 경관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고 유가족들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주법원 4지구 항소법원은 1일 지난 2006년 10월31일 레익 포레스트시 인근 241번 유료도로에서 100마일 이상 과속으로 달리다 사망한 여성 니키 카수라(당시 18세)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CHP와 CHP 직원 토마스 오도넬과 애론 리치가 이에 대한 책임 있다며 유가족들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CHP 직원들은 사고 후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사고 직후 카수라의 시신 모습이 담긴 사진 9장을 이메일로 유포했고 CHP 측은 후에 이를 시인한 바 있다.
이들 사진은 설상가상으로 인터넷을 타고 급격하게 번지기 시작, 총 2,500여개의 웹사이트에 사진들이 게재됐었다.
카수라의 유가족은 CH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방법원은 언론 보도용으로 사망자의 이미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주법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케이스가 이 주법에 해당되지 않고 케이스 자체가 ‘특수(unique)하다’며 이를 다시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