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청, 학교기금 모금 월 1회 허용
2010-01-30 (토)
뉴욕시 교육청이 지난해 중단시켰던 컵케이크와 쿠키 등을 판매하는 방식의 학교 기금모금 행사를 월 1회에 한해 허용하기로 번복 결정했다.
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학부모회의 기금모금 쿠키 판매행사를 월 1회로 제한해 허용하도록 시교육감 규정(A-812)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컵케이크 등 학교 식당에서 판매 금지된 품목들도 기금모금 행사에서는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단,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6시 이후에만 판매할 수 있으며 집에서 직접 구운 쿠키나 컵케이크는 판매할 수 없고 시교육청 승인을 거친 제조업체의 상품만 판매 품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제3자가 학교 건물내에서 판매에 동참할 수 없으며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판매도 금지된다. 최종 승인 여부는 2월24일 맨하탄 MS 131중학교에서 열리는 교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시 교육청은 당초 판매 중단 결정의 배경이 됐던 학생 건강증진 정책과 더불어 내달 22일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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