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 시추권 협상 관련
▶ 210만 달러 받아 탈세
LA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던 변호사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연방 교도소 7년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LA 연방법원에서 열린 폴리너스 이헤아나초 오코론코(58·랜초쿠카몽가)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7개월이 선고됐다. 그는 미국·나이지리아 이중국적자로, LA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이민법, 가정법, 개인상해법을 취급하던 변호사였다. 동시에 그는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회사(NNPC) 상류 부문 총괄 매니저로 근무한 외국 공직자 신분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한 신탁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는 NNPC 임원으로 재직하며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 자회사 애닥스 페트롤리엄의 나이지리아 시추권 협상과 관련해 21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앞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2025년 8월 나흘간의 재판 끝에 자금세탁 3건, 탈세 1건, 사법방해 1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수사에 따르면 애닥스는 2015년 10월 오코론코의 LA 법률사무소 명의 신탁계좌로 210만5,263달러를 송금했으며, 이는 시추권과 관련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대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코론코는 이후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해당 자금을 가족 생활비, 차량 구입, 주택 계약금 등에 사용했다. 법원은 오코론코에게 연방국세청(IRS)에 92만3,824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하고, 뇌물 자금 세탁에 사용된 주택 매각 순수익 103만9,997달러를 몰수하도록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은 2026년 1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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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