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폭우피해 주민에 납세기한 연장

2010-01-27 (수) 12:00:00
크게 작게

▶ 조세형평위 밝혀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가 지난주 폭우 피해를 입은 LA, 오렌지카운티 일대 비즈니스 업주 및 개인에게 세금혜택 및 납세기한을 연장한다.

미셸 박 조세형평위원 측에 따르면 지난주 폭우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업주, 개인들에게 납세, 세무감사, 납세서 발부를 연장하고 일부 이자와 벌금에 한해 면세혜택을 준다.

지난주 폭풍 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프란시스코, 시스키유 카운티에 한해 주 비상사태 선포를 내렸는데 조세형평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는 주지사의 선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www.boe. ca.gov)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조세형평위원회는 해당 비즈니스 업주들이 세금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세금기록서(tax records)를 발부하고 있다. 형평위원회의 핫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800)400-7115
그 밖의 문의는 (310)377-801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