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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임원 교육위원 겸임 추진

2010-01-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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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학군 대변인, “교육정책위 6월 투표”

▶ 통과시 한인 활동폭도 넓어져

올 가을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학부모회(PA 또는 PTA) 임원들이 학군 교육위원 및 학부모 코디네이터 직책을 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퀸즈 25학군 소속 페드로 리베라 학군가정대변인(DFA)은 11일 학군 소속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시 교육청 소속의 학부모 코디네이터들이 JHS 189 중학교에서 모인 정기 웍샵에서 “교육정책위원회(PEP)가 올 6월 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최종 사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학군장 규정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이 교육위원에 출마 또는 당선되거나 시교육청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채용되면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부모회 임원직을 의무적으로 사퇴해야 했지만 이를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단, 교육위원이나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학부모회 임원을 겸할 수는 있지만 학교의 예산 등을 결정하는 학교별 자치기구인 ‘스쿨리더십팀(SLT)’은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최종 승인을 받아 변경안이 통과되면 올 가을학기부터는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활동과 교육위원 활동 사이에서 저울질 하지 않아도 돼 교육위원 출마 예비 후보들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한인 밀집지역 중 하나인 퀸즈 26학군은 현재 공석이 된 교육위원 한 자리를 놓고 현재 지원서를 접수 중<본보 2009년 12월10일자 A2면>이어서 학부모회에서 활동 중인 많은 한인들의 지원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개인사정으로 사퇴한 교육위원 자리를 충원하게 될 이번 교육위원 선출은 학부모 보궐선거가
아닌 현직 교육위원들이 서류 및 면접심사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마감은 이달 25일이며 지원서는 The Council Administrative Assistant, CDEC Vacancy 앞으로 e-메일(mmason@schools.nyc.gov) 또는 팩스(718-631-1347)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는 JHS 74 중학교에 있는 26학군 사무실이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서 배부 받을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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