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거주민 학비 적용 무산
2010-01-12 (화)
▶ 뉴저지 주상원 4표 모자라 법안 표결 취소
뉴저지 주내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이 11일 주상원 본회의 표결을 목전에 두고 무산됐다.
법안(S1036)을 상정한 로널드 라이스 주상원의원은 법안 승인에 필요한 정족수 21표에서 지지표 4표가 모자라 결국 표결을 취소했다.
동일한 법안(A194)이 본회의에 상정됐던 주하원에선 승인에 필요한 지지표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지만 주상원에서 표결 처리 되지 않는한 무의미하다.
새로 주지사에 오르는 크리스 크리스티 당선자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결국 법안을 지지해온 존 코자인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막판 기회를 놓친 셈이 됐다.
법안은 주내 고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했거나 동등 학력을 취득하고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한 서류미비자에게는 타주 또는 유학생에 부과하는 2배 이상 비싼 학비 대신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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